[2018 업무보고-농림축산식품부] 농업 대변혁 원년 선포…일자리 창출·농업인 소득안정망 확충

기사승인 2018-01-18 17: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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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대변화 농업의 대변화를 기치로 내걸고 농식품부분 일자리 확충과 농업인 소득안정망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농식품부는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첫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영록 농식품부장관 등 5개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일반국민 등 130여명이 참석해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크게 농식품 부문 일자리 창출, 농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 등 두가지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농식품 부문에서 직·간접적인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해 일자리 3만3000개를 육성하고 2022년까지 총 17만개를 만든다. 이 안에는 유망 일자리로 꼽히는 반려동물, 산림, 말산업 관련 애경행동교정사, 나무 의사 등의 자격증을 신설한다.

청년 창업붐을 위해 정착에서부터 성장까지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먼저 청년농업인 1200명을 선발해 매달 1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농신보 우대 보증의 경우 보증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보증비율도 90%에서 95%로 확대한다. 농지은행 비축농지를 최우선으로 임대지원하며 임대료도 최대 80% 감면한다. 경영실습농장 30개소를 만들고 농장당 3~5명이 최대 2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도 확립한다.

이같은 계획을 통해 올해 1800명으로 예상되는 청년농업인을 2022년까지 1만명으로 늘려 청년 경영주 비율을 1.4% 이상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팜 창업생태계 구축도 나선다. 스마트팜 보육센터 3개소를 선정해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교육생 60명을 선발하여 최대 1년 8개월간 교육과 경영실습을 진행하며 현재 4000㏊정도 보급된 스마트팜도 2022년까지 7000ha 규모로 늘린다.

팀단위 공동교육과 실습, 창업, 재배기술 경영까지 단계적 실습과 교육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며 R&D 바우처와 종합자금, 벤처펀드, 국·내외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경영회생자금을 지원, 농지매입 후 재임대를 통해 재도전 기회도 보장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같은 스마트펌 창업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빅데이터 분석과 소프트웨어, 기자재 등 연관사업까지 파급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려동물산업 개선을 통해 2022년까지 관련일자리를 1만8050명까지 늘린다. 반려동물시장 규모는 지난해 2조1000억원으로 추정되며 2022년에는 6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고 있다.

먼저 행동교정 분야 자격증, 동물간호 복지사, 애견 미용 분야, 민간 자격국가공인 등 신규 자격증과 국가공인증을 개설한다.

서비스업 체계화를 통해 소규모 애견 브리더, 고양이 캐리터 등 생산자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며 공공장묘 2개소 등도 설치한다.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를 추진해 펫사료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고부가 기능성 사료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시설 개·보수 자금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과 서비스업과 교육·훈련 전문인력 양성, 창업·우수업체 지원근거를 담은 가칭 ‘반려동물 관련 사업법령’ 제정안을 4분기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생활 속 승마문화 확산을 위해 승마시설을 개선하며 농어촌형 승마길을 지난해 57㎞에서 오는 2021년 500㎞까지 확대한다. 말산업 시장규모는 2016년 3조4000억원규모로 오는 2022년 4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말산업 특구를 2개소까지 지정하며 저변확대를 위해 학생승마 체험을 7만명까지, 유소년 승마단을 24개소까지 늘린다. 자유학년제를 활용한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도 구성한다.

이를 위한 인력양성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승마지도사 자격을 국가인증으로 규격화하고 취업지원센터 운영과 말산업 인턴십을 지원한다. 이밖에 말 산업 종사자의 보수교육도 진행한다.

[2018 업무보고-농림축산식품부] 농업 대변혁 원년 선포…일자리 창출·농업인 소득안정망 확충

농업인의 소득보호를 위한 정책도 진행한다. 채소가격안정제 확대를 통해 농업인과 농협간 계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높은 수준의 수급조절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면적조절과 가격하락에 대한 소실을 보전받게 된다.

정부와 농협은 국고 30%, 지방비 30%, 농협 20%, 농업인 20%로 구성된 공동재원을 조성해 가격 하락상승시 수급조절의무 이행에 따른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공급과잉시에는 출하물량의 5% 수준을 사전면적 조절하고 출하중지 등을 추진한다. 생산비수준을 보전하고 약정물량 가격하락시 차액을 보전한다.

반대로 공급이 부족해질 경우 출하계획 물량의 50%까지 도매시장 등에 출하 이행하여 도매시장 반입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방지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자체․농협․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역단위 주산지협의회를 구성하고, 수급대책 수립․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부항목으로는 지난해 배추·무·마늘·양파 등 4개 품목별 생산량의 8%에 그쳤던 채소가격안정제를 올해 고추·대파까지 추가해 6개로 늘리고 생산량의 10%까지 늘린다.

재해복구비 단가 인상 등 재해복구지원도 강화된다. 이는 재해 피해농가 실질적 영농재개를 위한 복구비 지원단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농작물 수확 불능 시 대파대, 수확 가능 시 농약대, 시설 피해시 시설 복구비 등을 지원한다. 피해가 큰 농가에 생계비, 학자금,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등 간접지원도 보장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6일 고시개정을 통해 재해 피해 시 지원하는 대파대·농약대 단가를 실거래가의 52%에서 66%까지 인상했다. 특히 대파대 지원항목 개편을 통해 노지·시설 구분 없이 지원한다. 노지채소의 경우 ha 당 220만원으로 보상이 제한됐으나 개정고시를 통해 엽채류 410만원, 과채류 619만원, 오이·딸기 1559만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농업인들이 재해 피해에서 효과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정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산물 피해액 산정기준을 마련하며 재해보험 미적용 항목 중심으로 현장의 요구가 큰 농약대, 대파대 등의 지원 단가 추가 인상을 지자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진한다.

도열병, 벼멸구 등 병충해 등에 피해를 입는 병충해 보장 품목도 현재 벼·감자에서 올해 고추까지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해 농가의 소득안정망 확충도 진행한다.

장기적으로는 농작업 재해통계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연구용역을 통해 유형별 사고현황 분석과 농업인안전보험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방향 검토한다.

현재 0.4ha 당 매월 100만원 지급아도록 돼 있는 농지연금을 고령농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신규 상품을 출시한다.

전후후박형 농지연금은 가입초기 10년동안 약 20% 더 많은이 지급금을 제공한다. 수령일시인출형은 대출총액의 30% 한도에서 필요시 인출하도록 하며 가능경영이양형은 약정종료후 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최대 약 27% 더 많은 연금 수령한다. 특히 연간 1200만원을 지원해 고령농 생활 부족자금인 800만원을 보전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다양한 혜택을 많은 농업인들이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입률을 제고할 방침이다. 가입대상자를 대상으로는 안내서 발송을 비롯해 전화·상담, 직접 방문을 실시하고 자녀층에는 TV, 신문기사 등 방송매체와 지하철·버스, SNS 등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4.6% 가입률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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