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받기 더 어려워진다…가계대출 자본규제 강화

고위험LTV 주담대 자분규제 강화, 예대율 산정시 가중치 차등화

기사승인 2018-01-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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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LTV 60%↑)에 대한 자본규제가 강화된다. 또 예대율 산정시 가계·기업대출 간 가중치가 차등화된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최대 40조원 규모의 가계대출이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편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규제 개편 최종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자본규제 확정안은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 억제 ▲특정부문 자산편중위험 제어 ▲기업금융 활성화 등 3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먼저 은행·저축은행·보험사가 취급한 주담대 중 담보인정비율(LTV)이 과도한 대출의 자본규제가 강화된다. 은행·저축은행이 BIS 등 자본비율 산정시 高LTV(60% 초과) 주담대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가 현행 35%~50% → 70%로 올라간다. 보험사도 위험계수가 현행 2.8% → 5.6%로 강화된다. 

또 저축은행·보험사에서 대출의 만기 또는 거치기간 연장(대환 포함)시 원금상환비율이 10% 미만인 주담대일 경우 고위험 주담대로 추가되고, 위험가중치 등이 7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같은 조치는 금융사의 자본비율이 하락으로 연결되며, 금융사는 자본축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高LTV 주담대의 취급을 줄이는 효과를 불러온다. 결국 금융사가 스스로 부실 위험이 큼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셈이다.   

가계대출 받기 더 어려워진다…가계대출 자본규제 강화손쉬운 가계대출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은행의 관행 개선을 위해 예대율 산정 방식도 개선된다.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에는 +15% 수준의 가중치가 적용되는 반면 기업대출에는 -15% 수준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다만 시행에 앞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인터넷전문은행은 종전 예대율 산정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이다. 현재 시장성 수신에 의존한 은행의 과도한 자산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금은 예수금 범위 내로 제한되고 있다. 가중치가 조정될 경우 은행이 가계대출을 늘릴 수 록 전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출금이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가계대출의 급속한 팽창기에 은행에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웅완충자본이 도입되고, 금감원의 은행 리스크 관리실태평가시 ‘가계부문 편중리스크’ 평가도 신설된다. 중소기업 신용대출 실적도 은행 경영실태평가에 반영된다.

가계부문 경기대웅완충자본은 금융위가 0%~2.5% 범위 내에서 적립 비율을 결정하고, 개별은행은 가계부문 신용비중(익스포저)에 적립비율을 곱하여 최종 추가 적립비율(보통주)을 산출한다. 은행은 산출된 적립비율에 따라 추가 자본금을 1년내에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대부분 과제가 업권별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사항인 만큼, 방안 발표 후 1분기부터 속도감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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