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현대그룹 오너 일가 지배구조 유지 위해 현대상선 희생”

기사승인 2018-01-19 15: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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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총수인 현정은 회장 일가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계열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지원과 사익편취를 위해 현대상선이 희생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당 채이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18일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채이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최근 현대상선은 현대그룹 총수인 현정은 회장, 현대그룹 전 임원 및 현대상선의 전 대표이사 등 5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현대그룹이 현대로지스틱스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정은 회장이 본인이 보유한 현대로지스틱스 지분을 고가에 매각하기 위해 현대상선이 15건의 부당한 계약을 체결했고 이로 인해 현대상선의 유동성이 악화됐다는 것”이라고 정황을 설명했다.

채이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현대상선의 현대로지스틱스 1094억 후순위 투자, 연 161억 5천만원의 영업이익 보장,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에서 5년간 현대로지스틱스 독점이용, 현대로지스틱스의 영업이익이 161억 5천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 미달 분만큼 현대상선이 현대로지스틱스에 지급하도록 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맺게 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여 매각 대금을 높였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현정은 회장이 현대로지스틱스 지분을 매각한 대금으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되사게 함으로써 현대상선은 유동성을 확보하고, 현정은 회장은 현대그룹의 지배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채이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현대그룹이 현대상선에게 현대로지스틱스를 5년간 독점 이용하도록 한 것은 현정은 회장의 조카와 제부가 주식의 100%를 보유한 쓰리비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 행위를 계속할 수 있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된다”며 “실제로 현대로지스틱스는 2016년 5월, ㈜쓰리비에 택배 운송장을 높은 단가로 구매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수일가 사익편취 부당 행위로 과징금 제재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채이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결국 현대그룹 총수인 현정은 회장 일가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계열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지원과 사익편취를 위해 현대상선이 희생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현대그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이 이루어진 만큼, 검찰은 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그룹과 계열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부당지원 및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행위 등이 없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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