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농촌주택개량 70동 지원

입력 2018-01-22 17: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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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촌주택개량 70동 지원
경북 영주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달 19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총 70동을 선정한 뒤 3월부터 본격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민,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낮은 이자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주택 신축 및 부분 개량 시 고정금리 연 2% 또는 금융권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방식은 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이다.

지원대상은 연면적 150㎡이하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면제의 혜택도 준다.

영주=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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