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정위·프랜차이즈협회 아쉬운 ‘소통의 부재’

기사승인 2018-02-05 14:38:51
- + 인쇄

[기자수첩] 공정위·프랜차이즈협회 아쉬운 ‘소통의 부재’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속담이 있다. 어려움을 겪고 이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성장한다는 뜻이다. 이는 사람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집단, 협회 등도 마찬가지다.

업계에 따르면 가마로강정 등을 운영하고 있는 마세다린은 지난 22일 협회에 공식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마세다린은 10년간 협회 회원사로 몸담았던 브랜드다.

마세다린의 탈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적발로부터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냅킨과 쓰레기통, 국자 등 필수품목이 아닌 부분까지 가맹점에 가맹했다는 이유로 마세다린 본사에 5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마세다린 측은 상생을 위한 노력이 갑질로 오인됐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프랜차이즈협회 역시 공정위에 과도한 징계 대신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는 공문을 보내며 중재에 나섰다. 여기에 맹점주들도 사입보다 가격차가 크지 않아 비필수품목을 일괄구매했다고 밝히면서 사태는 가까스로 진화됐다.

불씨가 커진 것은 지난 19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마련한 김상조 공정위원장과의 조찬회장이었다. 이날 정태환 마세다린 대표는 프랜차이즈는 쓰레기통 위치와 동선까지 파악해 고객·점주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강매하는 기업이 아니다라며 공정위의 조사와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과징금 부과 번복은 불가능하다며 이의신청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본사와 가맹점주가 해명하는 사례는 앞서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지난 12일 공정위는 세제,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을 가맹점주에게 비싸게 강매한 바른다김선생에 과징금 64300만원 부과했다. 프랜차이즈 특성상 동일한 제품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품목과 상관 없는 세척·소독제와 일회용 숟가락 등을 가맹점주에게 강제했다는 이유였다.

이는 최초 바르다김선생의 필수품목 납품과 관련해 의혹이 일었던 20164월 이후 무려 18개월만이다. 공정위 시정명령 다음 날인 13, 이례적으로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 상생협의회는 논란 이후 본사는 가맹점주들의 요구에 따라 문제가 된 부분을 시정했으며 이후 상생협의회를 만들어 갑질딱지를 떼기 위한 상호 협력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또 논란 당시 불매운동에 휘말리며 가맹점 매출이 급락한 바 있다며 이번 공정위 조치로 과거의 일이 다시 회자돼 영향이 있을까 걱정이 크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을 때와 결과를 발표할 때의 상황은, 걸린 시간만큼이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프랜차이즈협회가 개선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정위에 어필하고, 공정위 역시 해당 부분을 더 들여다 봤다면 문제는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수 있다. 본사의 즉각적인 문제시정과 가맹점주들과의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이야말로 공정위가 추구하는 개선에 가깝다.

어쩌면 이번 논란은 협회와 공정위간 소통의 부재가 빚어낸 소요일지도 모른다. 일방통행에 가까운 징계보다 상호소통하는 계도가 우선되길 바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