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보고-공정위] 공정경쟁, 피부로 느끼게 한다… 3대 핵심과제 추진

기사승인 2018-01-25 16: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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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업무보고-공정위] 공정경쟁, 피부로 느끼게 한다… 3대 핵심과제 추진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경제 시책 효과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3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업무를 보고했다.

공정위는 소득주도와 혁신성장의 걸림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력 남용 방지’, ‘갑을관계 개혁’, ‘혁신경쟁 촉진3개 핵심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편법적 경영승계와 중소기업 성장기반의 주 훼손 원인으로 지적받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엄중 제재키고 결정했다.

친족분리기업의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할 경우 분리 자체를 취소하고, 사익편체 규제대상기업을 현행 조건인 상장30%, 비상장 20%에서 모두 20%로 통일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공익법인과 지주회사가 총수의 지배력확대에 편법적으로 이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수익구조 조사 등을 통해 제도 개선안도 함께 마련해 내부거래를 비롯해 취약분야 공시실태 전수조사,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다양한 시장감시 기능을 확대한다.

상대적인 의 위치에 있는 중·소상공인의 공동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을 인정하는 등 중소상공인의 거래조건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백화점과 기업형슈퍼마켓 등 대형유통업체의 상품대금 부당감액을 비롯해 반품, 납품업에 종업업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 이른바 ‘4대 불공정행위애 대해 징벌배상제를 도입한다. 특히 가맹본부가 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가맹점에 사전동의를 구해야하며 가맹점 수취를 투명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약평가기준도 개선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징벌배상제를 개선해 현행 배상액 3배를 10배까지 강화한다.

지난달 28일 공정위가 발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원청업체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피해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치 전에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손해배상 범위도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까지로 크게 늘어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도 위법행위로 명시된다. 만일 기술자료 유용과 보복행위 등 금액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까지 상향된다.

이밖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에 보복행위를 추가해 3배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공정거래조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담센터제기요건과 손해액 산정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반복적으로 법 위반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신고가 들어올 경우 공정위가 직접 처리하게 된다.

4차산업혁명 진입을 제한하는 정보통신기술·헬스케어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한다. 경쟁제한적 규제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가로막고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여러 규제를 총칭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8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가로 막는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을 위한 연구에 착수해 AI, VR, IoT, 자율주행차, O2O, 핀테크 등 분야 규제현황과 시장현황,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왔다.

또한 부처간 규제범위와 정도가 달라 사업자 부담을 가중했던 칸막이 규제와 과거에 유효하던 규제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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