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동자 사망 사고… 포스코, 하청에 책임 미루는 데만 급급”

기사승인 2018-01-29 14: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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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동자 사망 사고… 포스코, 하청에 책임 미루는 데만 급급”“사고 발생 4일이 지난 어제까지도, 포스코 원청은 하청에 책임을 미루는 데만 급급하고 있고 관계당국 또한 제대로 사고 수습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29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포스코 사망 사고 관련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지난 주 발생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는, 사고 자체도 후속 조치도 모두 참담하다”며 “특히 이미 2013년에 근로자가 질식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유사한 사고가 재연된 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 이정미 대표는 사망한 노동자의 빈소를 조문하고, 유가족 및 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과 얘기를 나눴다. 유가족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며 분통을 터뜨렸다”며 “더 큰 문제는 사고 발생 4일이 지난 어제까지도, 포스코 원청은 하청에 책임을 미루는 데만 급급하고 있고 관계당국 또한 제대로 사고 수습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추 수석대변인은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는 안전사고의 비극을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고 원인과 현장 상황을 면밀히 규명해, 이같은 참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관련 당국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결국 현장 노동자에게만 그 피해가 전가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포스코에도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허술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방치한 것이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다. 무엇보다 안전 문제를 하청에 미루는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야 한다. 우리 정의당은 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국회 논의를 재차 촉구한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특별법’을 발의했고, 심상정 의원이 안전에 대한 기업의 불감증을 경각시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가 더 이상 안전사고를 방관 하지 않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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