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통신비 대응 어떻게?…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

기사승인 2018-01-30 11:50:07
- + 인쇄
방통위, 가짜뉴스·통신비 대응 어떻게?…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전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실시한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4개 핵심과제 추진 계획을 담았다.

방통위가 제시한 4개 핵심과제는 ▲미디어 신뢰성 제고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업무혁신 등이다.

우선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강화를 위해 ‘방송미래발전위원회’와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운영, 각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수신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부여한 부당 해직·징계 방지 등의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방송 제작·편성의 자유 보장을 위한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며 오보·막말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정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인터넷 관련으로는 포털 등의 일방적인 임시조치에 대한 이용자의 반론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음란물 유통 사실을 인지한 인터넷방송 사업자 등의 삭제·접속차단을 의무화하며 피해자 요청 시 긴급심의를 실시해 삭제·차단 대응을 현행 약 11일에서 2~3일로 단축한다.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민간 팩트체크’ 기능을 지원하고 가짜뉴스 신고를 활성화한다. 사실 관계에 논란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논란(disputed)’ 표시를 부착하도록 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시청자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며 공동체라디오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소년·노인·주부·장애인 등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확대하고 경기권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대 구축해 중장기적으로 광역권별 1개 센터를 구축한다.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분쟁은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대응하고 단말장치 리콜 시 이용자 보호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며 인터넷방송의 결제 한도액은 하향 조정한다.
 
통신비 경감과 관련해 단말기 지원금의 이통사·제조업자 재원을 구분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오는 6월경 도입하며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로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 국민들의 사용 빈도가 높은 앱의 데이터 소모량도 공개한다.

방송 시장에서의 ‘갑을관계’ 해소를 위해 방송사-외주사 간 제작비 산정·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주제작 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선언문을 제정한다. 또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영하고 포털-중소CP, 이통사-알뜰폰사업자 등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해외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음란물 유통 등 지속적인 불법행위는 경찰청과 협력해 국제공조수사를 추진하고,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 집행력을 강화한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고 시청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협찬의 기본원칙, 필수적인 금지의무 등을 중심으로 협찬제도를 개선할 계획도 담았다.
 
또한 한류 방송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한령’ 등으로 중단됐던 중국과의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재개하고 동남아·캐나다 등으로 한류시장 다변화를 꾀한다. KBS월드·아리랑TV 등 국제방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확보, 콘텐츠 제작 능력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 관련해서는 사전동의 예외를 확대하는 등 동의제도를 실질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 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한다. 해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개인정보 보관·제출 의무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한다.
 
비식별조치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법제화를 지원하며 사물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APEC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 ‘CBPR’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EU 적정성 평가 추진 등을 통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피해 구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도 추진한다.

또한 방통위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UHD(초고화질) 중계를 위해 개최 지역의 수신환경 중계 준비현황을 점검·보완하고 대관령 보조국을 추가 운영하며 주요 시설에 UHD TV를 배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OTT 등 신유형서비스 제도 정비, 재난방송의 신속성·정확성 제고, 장애인방송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과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등을 지속 추진한다. 또 ‘국민숙의제’ 등 국민의 정책 참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열린근무혁신 10대 제안’ 등으로 대내외 소통을 강화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2018년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민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송통신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중심이 되는 방송통신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