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족·직장동료간 공모 보험사기범 100명 적발

기사승인 2018-01-31 17: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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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족·직장동료간 공모 보험사기범 100명 적발#형제사이인 A씨와 B씨는 경미한 후미추돌 사고를 유발했다. 차량에 배우자와 운전자·동승자 관계를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 형제는 이러한 수법으로 4년간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혐의자 100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편취보험금은 총 14억원이다. 

금융감독원은 지인과 공모해 고의사고 등을 유발하고 합의금을 편취한 22개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에 집적된 빅데이터에서 자동차 사고의 관계자 간 공모 관련성을 분석해 혐의조직을 추출했다. 사고패턴 정밀분석 후 지인 관계, 공모 관계, 사고 다발 여부 등을 확인, 최종 혐의조직을 확정했다. 

조사 결과 일회성 역할분담 등 지능적인 공모형 보험사기가 두드러졌다. 사전에 지인과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 간 역할을 분담한 후, 고의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켰다. 보험사기 적발 노출에 대비해 사고마다 다른 역할을 서로 분담하고 차량도 바꿔가며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직장 동료 간 공모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운전직 종사자 등 자동차 운전·정비와 관련된 직장에서 동료끼리 공모해 다수의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이밖에 3~4인 이상 다수인이 동승하거나 경미한 사고 유발 후 합의를 유도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보험사기 혐의는 남성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혐의자 대부분이 남성(97%)으로, 20~30대 비중은 74%로 집계됐다. 

최대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는 8대의 차량을 이용해 19건의 사고를 내고 총 1억1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100명을 전국 관할 경찰청에 통보하고,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전국 수사관서와 협력하는 등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계형 분석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5년간 수사기관이 적발하지 않은 사례들을 발견했다”며 “향후 미진한 점을 찾아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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