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마타’ 조세형, 타인명의 계정사용으로 벌금 50만 원·사회봉사 25시간 처분

기사승인 2018-02-05 18: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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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마타’ 조세형, 타인명의 계정사용으로 벌금 50만 원·사회봉사 25시간 처분

kt 롤스터 ‘마타’ 조세형이 타인 명의 계정을 사용해 벌금 50만 원과 사회봉사 25시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롤챔스) 운영위원회는 “조세형이 타인 명의 계정을 사용하여 2018년 1월26일 ‘30일 게임 이용제한’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5일 리그 오브 레전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위원회는 “계정 공유를 포함한 일체의 대리 게임 행위는 ‘정책’ 내 ‘게임 내 불건전 행위’ 항목으로 분류하여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영회는 상벌 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선수에 대한 추가 진상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결과 해당 선수가 타인 명의의 계정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금전적 보상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상벌위원회는 종합적인 상황과 선수의 진술 및 반성하는 태도를 토대로 e스포츠 제재를 정책에 근거하여 벌금 50만 원 및 사회봉사 25시간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윤민섭 기자 yoonminseop@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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