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원인 규명 먼저 이뤄져야"

의료 전문가, 국회, 보건복지부, 시민사회, ‘사례검토위원회’ 구성 제안

기사승인 2018-02-08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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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이 일어난 지 50여일이 지났지만,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7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는 신생아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보건당국과 전문가집단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이상일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이 사건은 그간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다. 또 환자안전법, 감염관리수가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틀은 갖추고 있다고 믿었던 상황에서 이렇게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이러한 일은 누구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임상전문가, 현장의료진, 국회, 보건복지부, 시민사회가 함께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 철저한 원인규명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 같은 제안에 공감했다. 김기환 대한의사협회 소아감염학회 총무이사는 과연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재발을 예방할만한 논문을 낼 수 있을 만큼 잘 수습하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다문제가 생기면 병원의 감염관리위원회가 나서서 원인을 밝혀내고, 전문가와 환자가 정보를 공유해야만 관리의 효과가 커지고 신뢰도 쌓인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 연구진 등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대표는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평했다. 안 대표는 국회나 정부 입장에서는 대규모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사 및 대책발표를 통해 이슈를 마무리짓는 것을 선호한다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임기응변식 대응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장기간에 걸쳐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 이행하고 검증하는 관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도 사고원인 규명에 있어 경찰조사에 국한되는 방식은 제한적이라며 의견을 같이 했다. 김 대표는 환자안전 관련 병원 내·외의 시스템적 미비사항을 규명하는 것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응당 전제돼야 한다다만 조사단의 운영은 국회가 주관해 독립적 권한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해당병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는 배재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의료감염TF를 구성해 의료시스템 문제의 개선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례검토위원회 제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재 의료감염TF를 보완하는 방향이 좋을지, 새로 만들지, 어디가 주관할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사망 신생아 유가족들은 “책임을 묻는 것과 수가를 올려주는 것 무엇이 우선이냐"며 "의료계는 수가나 진료환경을 내세우며 집단이익을 챙기기보다는 철저히 조사에 임하고 그 결과 잘못이 드러나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아이들과 같은 사건을 또다른 아이가 겪지 않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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