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4% 시대 개막…저축은행·대부업 동요 없어

기사승인 2018-02-0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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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24% 시대 개막…저축은행·대부업 동요 없어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8일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됐다. 최고금리 인하는 지난 2016년 3월 이후 2년 만이다. 최고금리는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꼬박 6차례 내렸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로 고금리 차주들 이자상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신용 대출자 293만명이 연간 약 1조100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전망이다. 최고금리 24% 시대가 열리면서 시장금리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앞서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 등 7개 카드사들은 이날부터 연 24%를 초과하는 기존 대출금리를 연 24%로 인하하기로 했다.

최고금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약대로 최고금리는 20%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추가 인하시기와 폭은 시장 상황에 맞춰 정해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리 상한을 급격히 내리면 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며 “(금리가)연착륙 하게끔 단계적으로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추가 인하는 시장을 봐가며 결정하는 거라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24% 고금리 차주는 안전망 대출로…저축銀 금리부담 완화방안 활용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폭풍을 막기 위한 업권별 후속 방안도 마련됐다. 이날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안전망대출’이 동시 출시됐다.

안전망대출은 상환능력은 있지만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대출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차주를 위해 고안된 정책상품이다. 공급규모는 오는 2020년까지 최대 1조원이다. 금융권은 지난달 말부터 대출 사전 신청자를 모집했다.

이용 대상은 8일 이전 24%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안으로 임박한 차주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 6등급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한도는 인당 2000만원이다.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 연 12~24%다. 채무를 잘 갚으면 6개월마다 금리를 최대 1%p 인하해준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이밖에 저축은행권은 지난달 26일부터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저축은행 이용자는 연체 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하고 대출 약정기간 절반이 경과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4% 이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금리인하 첫 날, 저축은행·대부업 ‘잠잠’

최고금리 인하 시행 첫 날 저축은행과 대부업권은 잠잠했다. 안전망대출을 활용해 대환을 시도하는 이들도 주요 업체에서도 드물었다. 업계도 이미 예고된 사안을 놓고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시장을 일단 지켜보자는 심산이다.

대부업계는 신규 대출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두 달 정도 지난 후에야 실적 비교가 가능하겠지만 주요 업체 중심으로 신규 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영세업체가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건 곧 영업을 철수하는 수순이다”며 “대부업 말고도 신용 7등급 이하 영업을 하는 곳은 규모가 다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고금리가 4% 가까이 떨어지면서 고금리 차주들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우려하는 시선도 적잖다.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고금리 인하는 이자수익 감소를 뜻한다. 저신용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은 부실을 최소화하려면 차주를 가려서 받을 수밖에 없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로 발생할 리스크를 모두 안고갈 수는 없다”며 “부실을 줄이려면 저 신용자들을 받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100% 자를 순 없고 어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국은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차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큰 의미가 없다”며 “24%~27%대 금리 이용자들은 대부분 저신용자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금리가 아니라 대출기회다”고 꼬집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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