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화재 참사’…병원 재단 이사장‧총무과장 등 2명 구속

입력 2018-02-10 23: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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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화재 참사’…병원 재단 이사장‧총무과장 등 2명 구속

지난달 26일 발생한 화재로 현재까지 48명이 숨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병원 의료재단 이사장과 세종병원 총무과장 등 병원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이상완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세종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 세종병원 소방안전관리자인 총무과장 김모(38)씨 등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세종병원장 석모(55)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세종병원 운영 과정에서 불법 증개축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연기 확산 경로에 불법건축물이 포함된 점, 병원 내 비상발전기가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점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병원 측 과실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병원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됨에 따라 경찰 수사는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다음 주 초께 이번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오전 세종병원 1층 응급실 안 탕비실 천장에서 불이 나 현재까지 48명이 숨졌다. 

밀양=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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