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징역 선고…하나은행 ‘인사청탁’ 피해자 논란

기사승인 2018-02-14 10: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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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 선고…하나은행 ‘인사청탁’ 피해자 논란최순실 1심 판결을 두고 하나은행의 인사청탁 문제가 수면 위도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강요를 받은 피해자로 보고 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일정 부분 하나금융 회장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순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최순실의 부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하나은행 이 씨에 대한 인사청탁을 김정태 회장에게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순실에 대한 판결이 나온 직후 일각에서는 김 회장이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의 강요에 자유의사 없이 인사청탁을 강요받은 피해자로 주장하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에 피해 발생을 우려해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 김정태 회장은 회사의 피해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 어쩔 수 없는 측면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순실의 강요죄가 성립된 것은 법원이 김정태 회장이 강요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 회장은 하나금융지주의 회장으로 인사청탁 대상인 이 씨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사권한을 가진 실질 인사권자나 하나은행이 최종 강요를 받은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다. 

김모 변호사는 “하나금융지주는 인사권과 조직개편을 일방적으로 지시할 권한이 없음에도 하나은행 인사담당자에게 자신이 강요받은 내용 그대로 재차 강요행위를 한 것”이라며 “강요죄의 피해자는 ‘(강요로) 의무 없는 일을 한 자'인데, 김정태 회장은 일을 할 권한 자체가 애초에 없었고, 권한이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를 강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장은 ‘요구를 안 들으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이는 정권에 잘못 보여 불이익은 당할 수 있다는 내심의 의사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덧붙였다. 

하나은행 인사청탁을 두고 김 회장에 대한 피해자·가해자 논란은 검찰의 조사와 함께 기소 내용이 나오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김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법(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 역시 김 회장의 인사청탁 문제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가 인사비리에 연루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김 회장의 은행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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