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설 연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기사승인 2018-02-15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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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같은 연휴가 되면 카드대급 납부, 이체, 보험처리, 금융사고 대처 등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해 난처할 때가 많다. 금융사가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때 알아두면 유익한실용금융정보를 금융감독원이 최근 안내했다. 관련 정보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연휴 때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상호금융 등의 정기예금 만기일이나 대출이자납입일이 겹치는 경우가 있다. 예·적금 만기일이 연휴 중에 도래하더라도 이자는 정상지급된다. 다만 만기 전인 연휴 시작 직전일(2월 14일)에는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 없이 예·적금을 해지할 수 있다. 예·적금 상품별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사에 사전 문의·확인하는 것도 유용하다.

대출이자나 카드 결제대금 납입일은 연휴 직후 영업일(2월 19일)까지 자동 연기되며, 직후 영업일에 납부하더라고 연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대출 만기일도 연휴 직후 영업일까지 자동연기된다. 이에 따라 연휴전 대출금을 상환하더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대출 상환일이 지났더라고 이자가 가산되지 않는다.

일부 은행들은 연휴기간에 소비자 편의를 위해 입출금, 송금, 환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나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45개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또한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점포(10개)를 귀향객이 많이 몰리는 기차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운영하고 있다. 관련 점포 운영은 전국은행연합회 및 은행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설 연휴기간 중 자동차를 이용해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자동차보험 특약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명절에는 여느 때보다 차량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장시간 운전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친척, 배우자 등 자동차 주인이 아닌 [알기쉬운 경제] 설 연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사람에게 차량을 맡기는 일도 종종 생긴다. 이때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다근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등을 활용하면 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단기 운전자 및 다른 자동차 범위 제한 등 세부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해당 특약 가입전 본인의 조건 및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다. 특약 혜택은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현대, 삼성 등 8개 손해보험사는 이번 설 기간 고객들이 장거리 차량 운행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워셔액 등 각종 오일류 보충 및 점검,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 12~30가지 항목의 각종 차량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더케이손보, DB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삼성화재, MG손보, KB손보, 현대해상화재에 문의하면 된다.

운전 중 자동차가 고장날 경우에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펑크 등 간단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차량사고 발생 시에는 경찰서에 신고한 후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면 된다.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호송 등 긴급조치 비용은 추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렌트카를 이용 할 때는 렌트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렌터가 손해담보 특약은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 보다 20~25% 저렴하다.

돈이 풀리는 명절 기간을 노려 서민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꾼들도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이나 경찰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한 후 지급정지 요청을 하면 된다. 특히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는 설 당일(16일)을 제외하고 15일, 17일 상담이나 신고를 접수받는다. 

이밖에 연휴기간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대 90%까지 수수료 할인이 가능해서다. 이와 함께 해외영행자보험 가입, 카드사용내역 알림서비스, 현지통화로 결제(3~8% 수수료 절감) 요청, 카드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 등도 미리 해두면 이득이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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