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감기약 먹고 장시간 운전하지 마세요

설 연휴 기간 올바른 의약품·식품 섭취 방법은?

기사승인 2018-02-15 0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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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알찬 설 명절 연휴를 보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도움말을 통해 ‘설 명절 식품·의약품·화장품 올바른 구입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멀미약, 소화제 등 연휴기간 의약품 올바른 사용법

귀성, 귀경길 장거리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멀미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복용 시 주의해야 한다.

먹는 멀미약의 경우 가급적 운전자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운전자가 아닌 경우에는 승차 30분 전에 복용하고 4시간이 지난 후에 추가로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의 경우는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 환자, 전립선 비대증 등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겨울철 추운 날씨로 설 연휴 중에 갑자기 감기에 걸리면 충분히 쉬면서 안정을 취하고 수분과 영양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감기증상 완화를 위해 약을 복용할 경우 감기약 성분 중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있다. 따라서 운전은 가급적 피하고,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감기약의 경우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음 후 복용은 피해야 한다.

어린이가 감기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약물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어른과는 다르므로 의약품 상세정보를 읽어보고 나이, 체중 등에 맞는 정확한 용법·용량을 확인한 후 복용하도록 해야 한다.

명절음식을 많이 먹고 소화불량이 생겨 복용하는 소화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을 분해하는 ‘효소제’와 ‘위장관 운동 개선제’로 구분된다.

‘효소제’는 탄수화물, 지방 등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데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판크레아틴, 비오디아스타제 등이 주성분이며,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에 사용할 수 있다. 일정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중독 등 식품안전 예방법

설 명절에는 한 번에 많은 음식물을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연휴기간 내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체인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높아 사람 간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 최근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음식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또 굴 등 조개류는 되도록 익혀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시고, 씻어 냉장고에 보관했던 채소류도 먹기 전에 깨끗한 물로 다시 씻어 먹어야 한다.

명절 음식은 조리 후 2시간 내로 식혀서 덮개를 덮어 냉장 보관하고, 냉장 보관한 음식은 다시 가열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다. 베란다에 조리 음식을 보관하면, 낮 동안에는 햇빛에 의해 온도가 올라가 세균이 증식할 수 있어 가급적 냉장보관 해야 한다.

화장실 사용 후, 귀가 후, 조리 전에는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깨끗이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섭취한 음식물, 구토물 등은 식중독 원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봉투에 담아 보관했다고 보건소 조사에 협조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설 연휴, 감기약 먹고 장시간 운전하지 마세요◇건강기능식품 구매 방법과 섭취 시 주의사항

설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허위·과대·비방 등 표시·광고에 현혹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인터넷 쇼핑몰 포함)할 때에는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과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한다. 특히,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마크)이 없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고 구매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해야 한다.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의약품과 함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원료에 대한 정보 확인 가능하다.

◇선물용 의료기기·화장품 구입 어떻게?

명절 선물로 화장품 세트 등을 구매할 때는 제품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표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가격이 높은 화장품을 선물하는 것보다 피부 건조함이나 자외선 취약 등의 피부 타입, 선호하는 제품 유형 등을 고려하는 것이 실속 있는 화장품 선물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과 같은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제품을 고를 때 ‘기능성화장품’ 문구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 개인용 조합자극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여부, 제품명, 허가번호 등의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구입해야한다.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온열기를 ‘중풍 예방이나 뇌경색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개인용조합자극기를 ‘혈압, 당뇨, 중풍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구입한 의료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첨부문서 등에 기재돼 있는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숙지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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