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UAE 비밀협정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불기소 처분

기사승인 2018-02-23 18: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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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UAE 비밀협정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불기소 처분아랍에미리트(UAE)와의 비밀군사협정 체결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23일 “검찰이 이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불기소한다고 통지했다”며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한 검찰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국방부가 군사상·외교상 기밀로 협정의 존부 자체를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협정이 체결됐다하더라도 필요한 법적 절차를 누락한 것일뿐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개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피고발인 조사나 참고인 조사도 전혀 짆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18일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9년 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체결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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