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軍, 박근혜 탄핵 기각 대비 ‘무력진압’ 논의해”

기사승인 2018-03-08 14:54:49
- + 인쇄

군인권센터 “軍, 박근혜 탄핵 기각 대비 ‘무력진압’ 논의해”군 수뇌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것을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을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했다”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직접 사령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에 회의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으니 수사하면 드러날 것”이라면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회의도 있는 만큼 국방부 내 CCTV와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센터는 “보수단체들이 ‘계엄령 촉구집회’를 열어 내란선동을 하던 때에 군이 실제 병력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센터에 따르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2016년 12월과 지난해 2월 2차례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를 질의했다. 합동참모본부에서 위수령 폐지 의견을 국방부에 보고했으나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 존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위수령은 육군부대가 한 지구에 주둔하며 육군 건축물 등 주요시설물을 보호하고 해당 지구를 경비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이다. 지난 71년 반정부시위가 격화되면서 서울 각 대학에 위수령이 발동, 무장군인이 주둔했다. 

센터는 “국방부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다가 탄핵이 인용된 직후인 지난해 3월13일 이 의원실에 ‘위수령 존치 여부에 대해 심층 연구가 필요해 용역을 맡기겠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