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전공의 폭행, 간호사 태움 문화 등 법으로 막는다

기사승인 2018-03-13 16: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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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전공의 폭행, 간호사 태움 문화 등 법으로 막는다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던 병원 내에서 지도교수에 의한 전공의 폭행, 최근 불거진 간호사 장기자랑 논란, 태움 문화로 인한 간호사의 죽음 등의 병원 내 폭력과 괴롭힘 문화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3일 의료기관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룰 구체화하고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분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의료기관 괴롭힘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으로는 상급자 등 다른 의료인에 의한 폭력, 성희롱, 강요 등의 인권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진료영역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이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 내 직위와 업무상의 우월성을 이용해 다른 종사자들의 인격을 침해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의료행위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일명 ‘의료기관내 괴롭힘 방지법’인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괴롭힘의 행위 정의를 구체화 ▲괴롭힘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장 및 개설자의 조치 사항을 규정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의무화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괴롭힘 예방활동 여부 추가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비인권적 폭력은 환자인 국민에게 그 영향을 직접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방을 강화하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한다. 그래야만 의료기관내 괴롭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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