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목욕탕 출입, 정상인가?”…진주시장 비난 여론 ‘봇물’

경상남도 감사관실 조사와 처벌 촉구, '이창희 방지법' 요구도

입력 2018-03-13 16:50:19
- + 인쇄

이창희 진주시장이 근무시장 중에 관용차를 타고 목욕탕을 지속적으로 출입한 사실<쿠키뉴스 12일 보도>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시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진주참여연대와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진주지역 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오후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무시간 중 목욕탕을 출입한 이창희 시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시장이 친구인 기업가와 목욕탕에서 우연한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만남들이 그동안 벌어진 비상식적인 시정운영의 원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의 일과 중 목욕탕 출입에 대해 진주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그동안 시장이 보여준 불성실함 때문이라며 시장은 오후 2시에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습관적으로 졸아왔다. 목욕탕에 가야할 시간에 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나 잠을 참을 수 없었나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시장의 직접 해명과 사과 일과 중 목욕탕 출입과정에서 부적절한 출장비와 관용차 경비의 즉각 환수 이 시장의 복무강령 위반에 대한 경상남도의 엄중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근무시간 목욕탕 출입, 정상인가?”…진주시장 비난 여론 ‘봇물’

   

경남시민주권연합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시장에 대한 특정감사와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를 할 것을 경남도에 촉구했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경남도 감사관실의 답변을 받은 것에 대해,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이창희 방지법제정을 위한 선출직 공무원 대상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를 보면 공무원의 구분에 선출직 공무원은 빠져 있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선출직 공무원을 처벌할 조항은 없어도 사적인 일에 공용차량과 공무원이 동원되어 혈세가 낭비된 점과 이창희 진주시장이 업무시간에 목욕탕을 출입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산정해 임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남도 감사관실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손을 놓고 있으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시장과 진주시 공보관은 지난 12일 보도와 관련해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내 놓지 않고 있다.

진주=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