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부 내부형 교장공모제, 정책효과 거의 없다”

기사승인 2018-03-13 16: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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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3일 교육부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확정’ 발표에 관해 “학부모들 62.7%가 바라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행 학교가 전체 공립학교 중 0.6%에서 고작 약 2%로 확대되어 입법 효과는 거의 없다”고 논평했다.

교육부는 13일,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확정된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의 핵심은 자율학교 등에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로 제한한 비율을 50%까지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애초에 입법예고의 방향인 ‘비율 폐지’에서 ‘50% 비율 제한’이라는 전혀 새로운 방안으로 확정한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적용학교를 50%로 확대하니 많아 보이지만 이는 착시현상이다. 일반 공립학교는 적용 안 되고 고작 1655개교 자율학교에만 적용되며, 현재 15% 조항에 걸려 전체 공립학교(9955개교) 중 0.6%에 불과한 56개교에만 적용되고 있음. 적용 제한을 15%에서 50%로 끌어올려도 기껏 1.86%(185개교)에 불과해, 정책효과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원하는 다수 국민들의 일반 여론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2018, 2월 28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학부모 62.7%, 현행 승진 교장제 학교보다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로 자녀 보내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 새 정부의 공약이 이익단체인 한국 교총에 의해 좌초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은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재입법예고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도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무효이며,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등 절차상 위법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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