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소환] 검찰 대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치열한 법리 공방 시작하나

기사승인 2018-03-14 09: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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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소환] 검찰 대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치열한 법리 공방 시작하나이명박(MB)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4명의 변호인단과 함께 출석한다.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피영현(48·33기)·김병철(43·39기)·박명환(48·32기) 변호사다. 

변호인단에는 MB 정부의 청와대 비서진들이 이름을 올렸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08~2009년인 MB 정부 초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판사출신으로 법무법인 ‘바른’의 창립 멤버다. 이 전 대통령 변호를 위해 법무법인 ‘열림’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도 MB 정부시절인 지난 2010년~2011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피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에서 강 변호사와 함께 호흡을 맞췄던 인물들이다.

법무법인 열림 소속 정동기(65·8기) 변호사도 선임계를 제출했으나,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변호인단에서 제외됐다. 그는 지난 2007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서울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을 수사할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다. 정 변호사는 후방에서 지원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에 맞서 ‘송곳’ 질문을 던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정예 특수수사 인력으로 구성됐다. 윤석열(58·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45·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수사를 지휘한다. 윤 지검장은 MB 정부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다 좌천됐던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됐다. 한 차장검사는 지난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팀에 파견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쳤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은 특수2부 송경호(48·29기) 부장검사, 이복현(46·32기) 부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48·29기) 부장검사가 맡는다. 송 부장검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 뇌물수수 의혹을, 신 부장검사는 다스 실소유주 및 경영비리 의혹을 주로 신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부장검사는 두 부장검사를 보조하며 이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한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여개에 달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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