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은 사회구조와 인식에 근거한 것"…성차별·성희롱 포괄하는 입법 추진

기사승인 2018-03-14 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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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희롱 경험을 폭로하는 ‘#Me too(미투, 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별에 의한 차별과 성희롱의 적용 범위 등을 확대하고, 피해자 불이익 금지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성별에 의한 차별(이하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차별 금지와 권리구제를 위한 실체법이 마련되지 않아 체계적인 성차별 시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희롱 금지에 관한 규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으나,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범위가 법률에 따라 상이하거나 협소하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경우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도 입법 추진의 이유로 꼽았다.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 중 하나는 성희롱 금지 적용 대상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적용 대산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간사업장으로 제한돼 있다. 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아 기관이나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문화예술인 등 적용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사회보장,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 제공, 신문기사, 광고, 방송콘텐츠 제작·공급과 관련한 성차별도 금지했다.

또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성희롱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성차별·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불이익 금지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뿐 아니라 별도의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성차별·성희롱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권고를 받은 행위자,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제정법안은 민간과 공공영역을 포함해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규정과 권리구제 절차를 구체화 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해 입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한 한편,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포괄적인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미투 운동에서도 보듯이 성희롱, 성폭력 등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에 근거한 것임에도 소위 ‘펜스 룰’등 그 해결 방식이 또 다시 피해자를 배제, 차별하는 것으로 회귀될 위험성이 있다”며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에 대한 신속한 논의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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