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젊은층 노리는 보험사기 “알아야 예방한다”

기사승인 2018-03-16 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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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 젊은층 노리는 보험사기 “알아야 예방한다”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적발과 교육 및 홍보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좀처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4년 5997억원(8만4385건), 2015년 6549억원(8만3431건), 2016년 7185억원(8만3012건)으로 증가 추세다. 2017년 상반기에도 3703억원(4만4141건) 규모의 보험사기 적발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기존과 달리 소액 보험금을 노리고 다수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추세로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 또는 대학생 등 젊은층이 금전적 이익제공 유혹에 넘어가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연류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사회초년생들이 이같은 보험사기를 예방하려면 보험사기 유형을 인지하고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상책이이다. 

젊은층 관련 보험사기 주요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우선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해외여행자보험을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한 후 동일한 손해에 대해 사고일자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반복 청구하기도 했다.

또한 해외여행 중 특정 병원에서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거나 상해부위를 변경해 가면서 치료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도 있었다.

영업행위 중 상해를 입은 종업원을 손님으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일부 대리운전업체에서 개인용 승용차량을 택시처럼 요금을 받고 운영하다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와 탑승자가 지인관계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타냈다.

정비업소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에만 892명(892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회하기도 했다. 파손된 차량의 차주에게 공짜로 차를 수리해주겠다거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미끼로 수리비 등을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정비업소를 이용한 대표적인 사기 사례다.

지난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죄가 신설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보험사기에 연루돼 전과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사회 첫발을 내딛는 순간 이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의의 주의가 우선이다. 또한 보험약관에 없는 보장 또는 과도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는 경우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하면 된다. 또는 보험사별 홈페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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