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일자리안정자금 7만3000명 신청

입력 2018-03-15 16:32:57
- + 인쇄

경남 일자리안정자금 7만3000명 신청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권영학)은 14일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경남지역 근로자수는 7만3000명로 신청률이 48.5%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국 근로자 신청률 51.9%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조정(16.4%)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3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으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이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경남중기청과 유관기관은 272회에 걸쳐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제도를 안내했고, 간담회 및 현장홍보를 59회 시행하는 등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이 빠짐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쳤다.

경남중기청 김지영 주무관은 "초기에는 신청이 저조했으나, 2~3월중 전국 기준 1일 평균 3~4만명이 신청하는 등 신청률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며 "아직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남지역 사업장은 빠른 시일내에 신청을 통해 각종 정부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