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정봉주 맞고소…“정 전 의원이 야기한 것…익명 미투 보장해야”

기사승인 2018-03-16 18: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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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정봉주 맞고소…“정 전 의원이 야기한 것…익명 미투 보장해야”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최초 보도한 온라인매체 프레시안이 16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정 전 의원을 맞고소한다. 하지만 현재 프레시안은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을 입증할 만한 ‘물증’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프레시안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며 “전적으로 정 전 의원이 야기한 일”이라고 밝혔다.

프레시안은 이어 “프레시안 보도의 본질은 정치인 정봉주와의 ‘진실 공방’이 아니다. 그에게 당했던 악몽을 7년 만에 세상에 토해낸 피해자의 외침이 사실로 입증되어 가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프레시안은 정봉주 전 의원이 주장했던 여러 ‘알리바이’에 대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프레시안은 “사건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정봉주 전 의원의 주장은 유력한 목격자의 증언에 의해 이미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정 전 의원은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피해자를 향해 시간과 장소를 한 치의 오차 없이 기억해내라고 다그치다 검찰로 갔다”고 했다.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낸 고소장엔 피해자가 없다. 유력한 목격자도 없다”며 “프레시안 기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했다는 주장뿐이다. 무엇이 두려워 진실을 밝히자며 시작한 소송에 진실의 주체들을 뺀 건가”라고 밝혔다. 

프레시안은 “프레시안 기자들은 '정봉주 성추행 피해자 A씨'를 '안젤라'라고 부른다”며 “그에게 평생 따라다닐 주홍글씨를 본명으로 기억하는 것조차 미안한 마음에서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미 극성스러운 이들의 돌팔매질로 ‘2차 가해’를 받는 중”이라며 “익명 미투는 보장돼야 한다. 사회가 ‘얼굴 없는 미투’를 보듬고 용인해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등 4개 매체 소속 기자 6명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정 전 의원은 그러나 이날 프레시안 기자 2명을 제외한 다른 매체 기자들에 대해선 고소를 취하했다.

정 전 의원의 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씨가 성추행당했다고 밝힌) 2011년 12월 23일 정 전 의원 일정이 연속 촬영된 780여 장의 사진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이 사진들은 사진 전문가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촬영한 것으로 사실상 정 전 의원의 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또 “사진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이날 정 전 의원뿐만 아니라 ‘정 전 의원을 수행해서 여의도에 갔다’고 주장하는 민국파 역시 당일 여의도에 간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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