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광역자치단체 최초

입력 2018-03-18 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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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광역자치단체 최초경상남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 보호담당'을 신설·운영해 지방세 관련 납세자 권익향상을 꾀하기로 했다.

도는 그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 1월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는 지난해 말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것이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옴부즈만 제도의 일종으로 지방세에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납세권익 향상을 위해 지방세 고충민원과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연기․연장 결정 등을 전담해 처리하는 제도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경력 7년 이상의 5급 공무원으로 지정해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법무담당부서에서 지방세 관련 업무를 보다 효과적이고 독립적으로 처리 수행하게 된다.

주요 처리업무는 세무부서의 과세처분이 있은 후 현행법령 하에 구제가 불가한 지방세 이의신청에 따른 권리구제 기간이 경과된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뿐만 아니라 처분이 완료되기 전 지방세공무원의 독촉고지 없는 압류, 과잉압류, 지방세 중복조사, 조사기간 연장 등 위법․부당한 행위와 권리남용행위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민원처리다.

조현명 경남도 행정국장은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세무부서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납세자보호관이 행사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각종 지방세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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