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정부의 간호사 대책, 핵심 빠졌다…병원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해야"

기사승인 2018-03-22 10: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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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최근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핵심 빠진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번 대책에 빠져있는 핵심은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라며 “이번 대책에는 구체적인 배치기준 강화내용도, 각 병원에서 인력충원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한 시가 급한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응급실 등의 인력배치 기준 강화 방안조차 ‘검토’하겠다는 얘기들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본부는 “반면 간호대 입학정원 등 신규 배출인력 규모는 계속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런 방법은 간호사 면허자 수와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의 차이를 보더라도 이미 실패한 것으로 평가됐다. 인력충원과 노동조건 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채 또 신규 배출인력 규모만 확대하겠다는 것은 현장 간호사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병원 경영진의 입장만 받아들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관리료의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을 병상이 아닌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본부는 “병상가동률이 낮은 병원은 자동적으로 더 높은 간호등급을 받아 더 많은 보험수가를 받게 된다. 인력 충원이라는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수가를 더 준다는 점에서 이 역시 병원 경영진의 입장만 받아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사와 환자 입장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개선안은 연중 실시간을 기준으로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를 늘이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며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강제하면 환자간호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간호사도 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데 복지부는 왜 그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않느냐”며 되물었다.

야간전담간호사 제도를 폐기하지 않고 확대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본부는 “이것은 전체 간호사의 노동조건과 임금은 높이지 않고 2급 발암물질인 야간노동의 부담을 돈 몇 푼 더 주고 일부에게 몰아주는 반 인권적이고 야만적인 제도를 정부가 강요하는 것”이라며 “야간전담간호사 제도는 확대가 아니라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간노동 부담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인력충원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1인당 야간근무 수를 줄이고 야간근무의 노동강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지금 복지부는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와 인력충원이라는 방식을 회피하기 때문에 간호사 건강과 환자 안전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우려했다.
 
아울러 본부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대책은 현장 간호사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이직률 감소에 실효성이 없다”며 “태움의 근본 원인 또한 인력부족과 신규에 대한 교육 부실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해자 면허정지만 외쳐댄다면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더 깊숙이 은폐될 것이다.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라는 핵심을 비켜가지 말고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간호관리료 차등제도, 교대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등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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