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간호사 처우개선 통한 인력확보 정책 추진” 환영

기사승인 2018-03-22 12: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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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간호사 처우개선 통한 인력확보 정책 추진” 환영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 발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다만 윤 의원은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며 보완이 필요하고,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21일 논평을 통해 “현장 근무 간호사 부족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업무량, 태움문화로 상징되는 직장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 문제, 3교대 나이트 근무로 대표되는 열악한 근무환경 등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근무 환경 개선 대책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등을 통해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세운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여전히 의료인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대안 속에서 마련된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흡하고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며 보완책을 제시했다.

우선 윤소하 의원은 ‘병원의 간호등급 신고 의무화에 대한 로드맵’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호관리료 개선을 통해 지역 중소병원의 간호사 고용유인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간호등급 자체를 미신고한 의료기관이 70%이상인 상황에서 신고 의무화에 대한 로드맵이나 단계적 계획이 동반되지 않은 간호관리료 개선만으로 과연 고용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간호관리료 개선에 따른 추가수익금이 간호사 임금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용처와 비중을 분명히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간호관리료 개선에 따른 추가수익금의 70%를 간호사 임금이 아닌 처우개선비로 사용처를 확장시켜놓음으로써 간호사의 임금개선으로 실제 이어져 지역중소병원 간호사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바람직한 교대제 모델 연구가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중소병원 입맛에 맞는 대책으로 마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위 변형근무를 통한 시간제간호사가 무분별하게 증대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교대제 모델연구가 시간제간호사를 무분별하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간호사 인권 침해 신고상담의 경로를 다양화하고 문턱을 낮출 것 ▲야간전담제 안착화보다 야간 업무의 노동강도를 줄이는 방안과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 함께 제시 ▲간호대학 입학정원의 확대보다 신규 간호사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이번 정책 발표가 선언적 발표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안 속에서 그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가야한다. 전체 의료기관별 의료인력에 대한 현황 진단으로부터 세워진 보건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큰 밑그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소하 의원은 “지난 1년 여 간 간호사의 근무환경, 처우개선이 전제되는 인력확충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인력확충 대안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발의했고,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의료법 (이하 의료기관내 괴롭힘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과 의료기관내 괴롭힘방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부사업이 제시된 만큼 각 정책이 현장에 맞는 정책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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