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횡령·배임…구속된 MB, 주요 혐의만 12개 넘어

기사승인 2018-03-22 23: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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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횡령·배임…구속된 MB, 주요 혐의만 12개 넘어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22일 헌정 사상 구속된 네 번째 전직대통령이 됐다. 앞서 검찰은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비자금 등 12개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범죄사실 내용은 207장, 의견서는 1000페이지에 이른다. 

보강수사가 필요한 의혹들은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가 대부분 상당 수준 진행된 만큼 재판 단계에서 혐의는 20개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의혹의 중심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을 재판의 핵심으로 꼽았다이 전 대통령 측도 다스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뇌물죄다. 현행법상 뇌물 액수가 1억원이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10년 이상의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로 밝혀지면 혐의가 방대해진다. 검찰은 이미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용 67억원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다스 경영진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는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과 사용에 개입했다고 파악했다. 해당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횡령·배임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은 17억5000만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검찰은 구속영장에 일부 금액만 적시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한 6억원,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건넨 1억원 등이 포함됐다. 향후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받은 10억원과 김진모 전 비서관이 받은 5000만원도 추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 일가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총 22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삼성 전무가 14억원,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이 8억원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 전 회장이 인사청탁 목적으로 이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 압수수색하면서 3400건의 청와대 문건을 발견했다. 법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생산된 업무 관련 문건은 본래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한다. 해당 문건 가운데 정치공작 성격의 자료도 다수 발견돼 향후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김 전 부속실장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측근의 진술에 대해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허위 진술”이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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