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 사망 사태 전공의, 피의자 신분 벗나

전공의협, “경찰, 확대해석 마” vs 경찰, “불기소 계획 없다”

기사승인 2018-03-23 0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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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신생아 연쇄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조사가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 하지만 논란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번엔 신생아중환자실(NICU)에서 사망한 신생아 4명을 담당했던 전공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문제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 이하 대전협)는 22일 간호사의 영양주사제 투여행위에 대한 의사의 지도·감독 범위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달 9일 보건복지부에 질의서를 전달했지만 답이 없자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시 질의해 답을 얻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해당 전공의 강 모씨를 간호사 주사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를 이유로 피의자 입건조사를 진행한 만큼, 유권해석상 관리감독 범위가 관례적으로 인정해온 범위와 합치할 경우 피의자 신분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복지부는 2001년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간호사가 지질영양제를 비롯한 수액제재 정맥주사 행위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만으로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는 대법원(2001도 3667)이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를 의사의 입회가 없더라도 적법하다고 보았고, 실무에서도 영양제 투여행위는 의사의 일반적 지도·감독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결과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 사망 사태 전공의, 피의자 신분 벗나
일련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안치현 대전협회장은 “이번 회신은 당연한 것”이라며 “경찰은 전공의 관리·감독 책임을 더 이상 불가능한 범위로 자의적 확대해석해 전공의를 피의자로 몰아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순서와 논리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포괄적인 자의적 해석에 의한 수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결과를 수사 중이라며 감출 것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명확한 원인을 찾아 책임을 가리고 피의자를 정해 수사를 하고 해결해야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강압적인 수사와 감염관리, 현장보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데 대한 경찰 측 해명도 필요하다”면서 “향후 전공의의 검찰송치 및 기소의견 여부를 확인해 파업을 포함한 추후 행동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경찰은 대전협의 이 같은 태도에도 흔들림을 보이지 않았다. 강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광수대 관계자는 “동일한 대법원 판례는 이미 검토했으며 여기서 판단근거가 된 일반적인 지도·감독만이 문제가 아니다. 일반적인 지도·감독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문제들이 엮여 있어 불기소처분을 내릴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사망사건에 대한 조사를 3월 중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 사건조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가진 후 담당지검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전공의들의 집단파업 혹은 사직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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