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장자연 리스트' 이번에야말로 처벌받을까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장자연 리스트' 이번에야말로 처벌받을까

기사승인 2018-03-28 10: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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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쿡기자]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장자연 리스트' 이번에야말로 처벌받을까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달 2일 검찰 과거사위는 2차 재조사 사건 선정 회의에서 장자연 사건의 재조사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이에 2009년 불거진 장자연 성접대 의혹 사건의 피의자, 즉 ‘장자연 리스트’도 다시 회자되고 있죠.

지난 27일 KBS1 ‘뉴스9’은 "장자연 성접대 의혹 사건의 수사기록을 입수한 결과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식사 자리를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했다는 진술이 담겨 있었다”며 당시 경찰 수사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언급됐으나, 수사 기록에서는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장자연의 식사 모임을 주재한 것으로 드러났죠. 당시 경찰은 ‘장자연 리스트’의 주요 인물을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으로 추정, 조사했으나 장자연 소속사 대표인 김종승이 방 사장과 통화한 기록이 없고, 2008년 당시 김 대표의 일정에 적혀 있던 '조선일보 사장 오찬' 또한 방상훈 사장이 아닌 스포츠조선 사장과의 약속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장자연이 중식당에서 함께 만난 인물을 당시 스포츠조선 사장 A씨를 방 사장으로 착각했다"고 발표했고, 방상훈 사장은 조사하지 않았죠. 그러나 27일 보도된 수사기록에서 A씨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수사 당시 A씨는 "장자연과 만난 식사 자리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한 것"이라고 진술했던 것이죠. 김종승 대표 역시 수사 기록에서 "중식당 모임에 방용훈 사장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방용훈 사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수사 관계자는 방용훈 사장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김종승이 잡혀 진술을 했고 48시간 안에 구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인하지 못했다. 시간이 늦어서”라고 KBS 측에 밝혔다네요.

앞서 지난달 8일 보도된 장자연 사건 수사기록에서는 장자연 본인이 진술한 것으로 짐작되는 '술접대를 강요받았다'는 표현이 다수 등장합니다. 대부분 술자리가 자신의 소속사 대표 김모 씨 강요로 참석이 이뤄졌다고 적혀 있으며, 참석 인물들과 장소도 언급돼 있죠.

그러나 당시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강요죄'는 물론 참석자에 대한 '강요방조죄'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해 의문을 남겼습니다. 장씨가 문건에 남긴 '술접대 강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이밖에도 장씨의 후배인 신인배우 윤모 씨 또한 "김씨가 나를 폭행할까 두려움이 있었고, 계약을 어기면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 1억 원도 부담됐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죠. 이밖에도 술자리 참석자들의 강요 방조죄 또한 김씨의 술접대 강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수사기록에는 장자연이 억지로 술자리에 참석한 정황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장자연의 어머니 기일이었던 2008년 10월의 경우, 고인은 차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날 술자리 참석을 위해 머리를 손질하는 데 든 비용은 회사에서 처리한 증빙자료도 있다고 하네요.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한 ‘고 장자연의 한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은 최근 2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배우 장자연의 죽음은 다시 재조명받을 수 있을까요.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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