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원 대거 적발…관리실태 ‘미흡’

기사승인 2018-03-30 04:00:00
- + 인쇄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원 대거 적발…관리실태 ‘미흡’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겨 자격을 잃었음에도 버젓이 활동하는 무자격 상호금융 조합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감독기관의 미흡한 관리 실태도 함께 조명됐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상호금융조합원 수는 3621만 명으로 2016년 대비 19만 명 줄었다.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무자격 조합원(비회원)을 정리한 이유에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 뒤 조합원 6만명을 정리했다. 집 주소를 옮기거나 직장을 그만둔 회원들이 정리 대상이었다.

새마을금고는 농협이나 수협, 산림조합과 달리 조합원 가입이 쉽다. 농·수·산림조합은 직능조합이라고 해서 농·어업과 임업 종사자만 가입할 수 있다. 단, 해당 직종이 아니어도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 준조합원 자격을 얻는다.

새마을금고는 업무 구역 내 주소나 거소, 생업에 종사하는 자가 기본 요건이다. 여기에 구좌 당 출자금 1만원을 내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신협도 유사하다. 행정구역이나 직장, 단체에 소속돼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또 중복가입을 허용한다. 가령 ‘서울시 은평구에 사는 의사 홍길동 씨’는 은평구 신협과 의사 신협에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출자금은 대부분 최소 1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공통적으로 예금 3000만 원, 출자금은 1000만 원 내에서 세금을 물지 않는다. 또 출자한 금액만큼 배당을 받는다.

이처럼 가입 요건이 간단해 조합원수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협 조합원은 2016년말 1937만 명에서 지난해 말 1957만 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협과 신협도 144만 명에서 153만 명, 580만 명에서 596만 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기관인 중앙회가 관리·감독을 맡는다. 하지만 전국에 조합이 많아 일일이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는 문서나 캠페인을 이용한 간접 점검이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농림부, 수협은 해수부, 산림은 산림청이 관할 부서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감독권한이 전적으로 행안부에 있다보니 감독기구인 금감원도 사실상 권한 밖에 있다.

금감원은 법률상 상호금융 신용사업부문에 한해서만 감사권한이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에 대한 신용사업 감독권한도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상위 관리기관은 정부지만 중앙회가 감독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 받은 게 있어서 중앙회가 디테일한 업무를 한다”며 “감독원이 직접 나서서 점검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조합원은 이번 조치로 2016년 말 909만 명에서 지난해 말 843만 명으로 줄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친절한 쿡기자 타이틀
모아타운 갈등을 바라보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을 둔 도시 정비 사업 중 하나인 ‘모아타운’을 두고, 서울 곳곳이 찬반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모아타운 선정지는 물론 일부 예상지는 주민 간, 원주민·외지인 간 갈등으로 동네가 두 쪽이 난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찾은 모아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