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공판… 법원 생중계 결정 존중”

기사승인 2018-04-04 11:32:12
- + 인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오전 11시부터 국회 정론관에서 “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 생중계 결정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불러일으킨 당사자이자, 우리 국민 대다수가 촛불집회에 참여했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공공의 이익을 판단의 근거로 한 것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단순히 징벌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무너진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적 현장이자 기록이다. 법원의 생중계는 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을 확인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장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고 생중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 대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사법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지난해 8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면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자 군 통수권자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선고공판 생중계 결정은 ‘공공의 이익’에 정확히 결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미 미국을 비롯해 영국과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와 중국 등에서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계를 허용하고 있기도 하다”며 “내용적·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재판부의 생중계 결정에 ‘인민재판’, ‘인권침해’ 운운은 사법부에 외압을 행사하고 길들이는 반헌법적 시도인 것이다. 법원은 재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첫 선고 생중계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야 할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른 선고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