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수익성 ‘빨간불’ … 유료서비스 ‘연기’에 ‘철회’까지

기사승인 2018-04-1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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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수익성 ‘빨간불’ … 유료서비스 ‘연기’에 ‘철회’까지카카오모빌리티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유료호출 서비스를 철회했다. 정주환 대표 출범 후 발표된 서비스들이 줄줄이 가로막히며 카카오모빌리티 수익모델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다.

16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고객이 서비스 이용료를 내면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는 ‘스마트 호출’ 기능이 철회된다. 택시 기사들이 손님을 목적지에 따라 골라 태우는 현상을 막고자 야심 차게 준비했으나 시장에서 외면당하며 출시 사흘 만에 사라지게 됐다.

기사에게 도착지가 비공개되는 기능은 사라졌지만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콜 수락률이 높은 기사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기능은 여전히 운영된다. 서비스 이용료는 1000원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기사에게 돌아가는 몫은 기본 400포인트에서 최대 500포인트다. 승객의 기사 평가에서 만점(5점)을 받으면 100포인트가 더 나가는 식이다.

다만 목적지가 공개되는 만큼 기사들의 호출 거부 현상은 근절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000원의 이용료를 내고도 콜 접수 거부를 당할 수 있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초 카카오모빌리티가 준비했던 유료 서비스는 스마트호출 서비스와 ‘즉시 배차’ 서비스 2가지였다. 즉시 배차는 승객이 3000원~5000원의 이용료를 내면 근거리에 있는 택시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기사는 배차를 거부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에 대한 수요가 높은 출퇴근 시간에 승차에 어려움을 겪는 승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문제는 국토부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콜비가 아닌 서비스 이용료라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국토부가 이를 ‘콜비’로 규정한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콜비를 평일 1000원으로 책정했으며, 서울의 경우 야간은 2000원을 받는다. 

계획했던 서비스 이용료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카카오모빌리티는 해당 서비스 출시 ‘유보’를 택했다. 

당초 업계는 카카오택시가 2가지 유료서비스를 통해 올 2‧4분기부터 약 100억원의 적자 규모를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유료호출 서비스가 모두 무산되면서 적자 폭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인수한 카풀회사 ‘럭시’가 좀처럼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카카오택시에서 수익을 꾀하는 일이 몹시 중요해졌다”며 “카카오 계열사 중 상장이 기대되는 회사 중 하나인 만큼 서둘러 수익 창출 모델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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