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목욕탕 출입’ 쓴 기자들, 이창희 진주시장 고소

입력 2018-04-18 17: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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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진주시장의 근무 중 목욕탕 출입 기사를 쓴 기자들이 이 시장을 고소했다. 이 시장이 해당 기자들의 사법처리 의사를 밝힌 다음 날 시민 A씨가 해당 기자들을 고소한 상태여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진주시민신문과 뉴스프리존 정모 기자는 지난 17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협박, 모욕, 명예훼손으로 이 시장을 고소했다 

진주시민신문과 뉴스프리존은 312일 이 시장이 업무시간 관용차를 타고 목욕탕을 자주 출입한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가 나간 후 이 시장은 진주시청 기자실에서 정모 기자에게 네가 (목욕탕 출입 비판하는 기사) 썼나. 네가 그거 썼나라며 니 나이가 새카만게(어린게)‘야이 새끼야라고 할까라고 말했다.

  ‘근무시간 중 목욕탕 출입’ 쓴 기자들, 이창희 진주시장 고소

진주시민신문은 언론의 취재행위가 불법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을 확인한 보도가 불법행위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 시장을 고소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신문은 본지가 취재를 한 기간은 총 70일 이었고, 이 기간동안 목욕탕 이용이 가능한 날의 수는 36일이었다. 즉 이 시장이 몇번 목욕탕을 갔다는 해명과는 달리 근무하는 날 중 총 36%의 비율로 목욕탕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기자들은 "이 시장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한 말들에 심각한 모욕감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지난 달 첫 보도 후 입장문을 통해 시장 업무는 휴일도 없는 강행군의 연속이며 때로는 빠듯한 일정으로 연속되는 행사나 일정에 초췌한 모습을 보일 수 없어 몇 번 목욕탕에 들른 적이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한 이 시장은 자신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업무시간 범위가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다면서 공인에 대한 중대범죄 행위나 부패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단순 근무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인 미행잠복촬영 등 사적 영역까지 침범하면서 감시하는 것은 도를 넘은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진주=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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