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살해 혐의’ 주광덕 의원 조카, 징역 20년 구형

기사승인 2018-04-20 16: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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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살해 혐의’ 주광덕 의원 조카, 징역 20년 구형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피해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친형이었다.

의정부지검은 1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정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모(40)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주씨는 최후 변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주씨는 지난 2월26일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의 자택에서 아버지(62)를 둔기로 때린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주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됐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친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에서 살인죄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주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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