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영세 상호금융조합 내부통제 컨설팅·교육 실시

기사승인 2018-04-23 17: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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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영세 상호금융조합 내부통제 컨설팅·교육 실시금융감독원이 23일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전국에 있는 총 20개 영세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한다.

컨설팅은 내부통제 취약 요인을 진단한 후 조합 실정에 맞는 개선계획을 세우도록 지원한다. 진단 내용은 고객 예금 잔액 확인방법 등 8개 부문 1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컨설팅 후에는 조합이 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한다.

교육은 내부통제 요령을 담은 책자와 금융사고 사례 및 예방교육 자료를 담은 휴대용 프로젝터를 가지고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조합 내부통제 의의와 목적 ▲이중견제, 명령휴가 등 중요 내부통제제도 ▲금융사고 사례 발생원인과 방법 등이다.

이번 교육부터는 고객 불편이나 건의내용을 받아 즉각 시정 조치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한다.

금감원은 아울러 중앙회와 협의해 개선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교육조합을 확대할 계획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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