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만18세 6월 지방선거 투표 가능하도록 법 개정해야”

기사승인 2018-04-24 15: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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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지방선거부터 만 18세 청소년이 투표할 수 있도록 4월 임시국회 중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청소년 선거권 박탈은 한국사회의 오랜 적폐”라며 “최소한 18세 청소년에게 선거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청소년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1호 과제”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청소년들이 18세 청소년 투표권 부여 법안의 4월 통과와 6월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농성을 시작한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국회는 낮잠을 자고 있다”면서 “특히 적폐 청산에 저항해 온 자유한국당은 모든 정당이 찬성하는 선거연령 하향에 홀로 반대함으로써 스스로 적폐세력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학제 개편과 선거 연령을 연동시켜 조건부 찬성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학제 개편은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이고 선거권은 기본권에 관한 사항으로 서로 무관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선거 연령이 만 19세인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며 “2016년 ‘국제 시민의식과 시민성 교육 조사(ICCS)’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 시민지식 평균점수는 24개국 가운데 6위로 청소년 시민의식도 걱정할 것 없다”고 전했다.

또한 “청소년 참정권을 제한하라고 요구할 권리는 교사에게도, 학부모에게도, 정치인에게도 없다”면서 “청소년들의 자기 권리 요구에 법과 제도로 호응하는 것이 이른바 어른 시민들의 과제일 뿐”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도 함께 요구했다. 현재 국회 앞에서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라는 청소년단체가 선거권 부여 나이 하향을 촉구하며 한 달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 만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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