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캐피탈 소비자 기만...중고차매매상과 손잡고 사고차량 유통

기사승인 2018-04-2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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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캐피탈 소비자 기만...중고차매매상과 손잡고 사고차량 유통현대캐피탈이 중고차매매상과 손을 잡고 폐차 수준인 사고 차량을 수리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현대캐피탈은 자사 자동차 할부금융을 통해 고객에게 수천만원의 대출을 해주고 연 15.9%의 이자를 챙겼다. 현대캐피탈이 사고 차량을 몰래 판매하면서 할부 금융을 통해 이자도 챙긴 셈이다.

25일 A씨와 법원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은 지난 2013년 2월 2840만원에 렌트카(66허xxxx)를 구입했다. 차량은 같은해 12월 현대캐피탈이 제주도에서 운행하던 중 사고로 파손됐다. 이에 현대캐피탈은 파손된 차를 경기도 부천 모 정비소에서 수리했다. 당시 엔진을 포함해 92개 부품을 교체하는데 2158만원을 지불했다.

현대캐피탈은 수리한 차량을 2014년 12월 14일 현대글로비스에 1818만원에 팔았다. 매매계약이 이뤄진 날 등록번호를 19무xxxx로 바꿨다. 차량을 구입한 현대글로비스는 매입 이틀 만에 문제의 차량을 대구 자동차매매업체 유한회사B에 다시 팔아 넘겼다.

피해자인 A씨는 유한회사B가 구매한 차량을 서울 강남에 위치한 자동차판매대리점(C모터스)에서 총 2840만원을 지불하고 지난 2015년 1월 구입했다. A씨는 자동차 구입비 일부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나머지 잔금(2730만원)을 현대캐피탈로부터  할부금융 대출을 받았다. 
 
A씨는 “어느 날 핸들 조작이 안 돼 사고를 당할 뻔 했다”면서 “이를 이상하게 여겨 조회해보니 전부파손사고이력이 있는 차량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캐피탈이 전부파손사고이력이 있는 차량을 유통시킨 점이 가장 나쁘다”며 “돈을 벌려고 고객 생명을 담보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현대캐피탈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할부금융 대상 차량이 회사소유 파손 차량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A씨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억지 주장을 펼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당시에 금융을 연결해준 것이지 우리는 파손차량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다”며 “(A씨 주장은) 파손차량 구매에 따른 피해금액을 보상해 달라는 것인데 대부분 고객들이 이처럼 요청을 해버리면 악성 민원이 쏟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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