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배현진 예비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 철저히 규명되어야”

기사승인 2018-04-26 15: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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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이수 상근부대변인은 26일 “자유한국당 배현진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그동안 각종 언론 인터뷰와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에 ‘숙명여대 재학시절 수상내역’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알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 후보는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학생 토론대회 ‘은상’ 수상을 ‘금상’ 수상으로 왜곡하고, 단순 ‘스피커상’을 ‘베스트 스피커상’이라고 3단계나 셀프 업그레이드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 그리고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인물정보에서는 이러한 거짓 경력이 게재되어 왔다. 최근 논란이 불거지자 배 후보는 이 포털사이트 정보를 어제 긴급 수정했다”며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배 후보가 예비후보가 된 이후 허위 수상경력을 언론인터뷰에서 공표한 점과 포털 사이트에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게재를 하도록 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또한 배 후보 본인은 사실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선관위 관계자 역시 ‘수상내역이 사실이 아니라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며 “중앙선관위는 배씨의 허위 수상경력 유포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이수 상근부대변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배 후보가 2008년 MBC 입사지원서에도 허위 수상경력을 제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배씨의 ‘MBC입사취소’ 청원이 등장했다. 2008년 MBC아나운서 시험은 1926대 1이라는 사상 최고의 경쟁률이었는데, 아나운서 지원서에 토론대회 금상과 베스트 스피커상 허위경력을 내세웠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는 방송사의 정상적인 인사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입사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MBC는 배씨의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배씨의 인사기록카드, 서류전형과 면접심사 평가표 등 인사 관련 기록을 검증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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