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중 잣대 들이대는 국토부

기사승인 2018-05-0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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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중 잣대 들이대는 국토부

“과당경쟁이 우려되고, 경쟁이 심화되면 매출이 줄고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신규 LCC 진입 문턱을 높이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으며 이 같은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LCC 신규 사업자 면허요건으로 자본금은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항공기 보유 대수는 3대에서 5대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토부는 과당경쟁과 수요부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신규 LCC 사업 신청 업체 두 곳인 에어로케이와 플라이강원(전 플라이양양)의 사업 면허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또한 당시 에어로케이의 운영총괄, 재무부문, 종합통제, 운항부문 등 핵심 부서를 담당하는 비등기임원 4명이 모두 외국인이라는 점을 집요하게 지적하며 신규 LCC로 진입하는데 반대했다. 

하지만 이는 국토부가  주장했던 ‘과당경쟁’ 은 자의적인 평가에 불과해보인다.

LCC 6곳은 출범 이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LCC 6곳의 지난해 매출액은 3조6313억원으로 전년(9575억원)보다 35% 늘었고 영업이익은 2694억원으로 전년 대비 92.7%나 급증했다.  심지어 2016년 말 기준 자본총계가 적자 11억원으로 자본잠식에 빠졌던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자본금은 436억원으로 재무안정성이 대폭 개선됐다.

또한 국토부가 기존 LCC에는 다른  완화된 잣대로 평가했다.

특히 신규 LCC의 외국인 비등기 임원을 지적했지만 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2010년 3월26일부터 2016년 3월28일까지 6년간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을 묵인한 사실이 알려졌고 국토부는 뒤늦게 감독 소홀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항공안전법 제10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법인 등기시항증명서상의 대표인 항공기 등록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항공사업법 제9조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이나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국토부의 과당경쟁’ 과 수요부족진의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신규 업체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서 기존 LCC들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항공사의 안전 규정을 감시해야할 국토부가 오히려 카르텔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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