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근로장려금 잊지말고 챙기세요

기사승인 2018-05-16 13: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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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아나운서 ▶ 어렵기만 한 경제 정보. 좀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훈훈한 경제는 송금종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송기자, 오늘은 어떤 정보 전해주실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가정의 달, 5월. 챙길 게 참 많은 달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부터 스승의 날까지 챙길 사람은 많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해택도 있습니다. 바로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인데요. 자격이 되지 않아 못 받는 건 그렇다 쳐도, 제도를 몰라 못 받는 건 억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시간은 근로 장려금 자격과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기초 연금이나 양육 수당 등,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복지 정책은 많지만, 사실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좀 낯설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하는 모든 근로자와 자녀를 키우는 모든 가구가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단 해당되는 지 확인은 필요하겠죠. 또 해당되면, 당연히 신청을 해서 받는 게 우리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고요. 송기자, 먼저, 근로 장려금이란 어떤 제도인지부터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근로 장려금은 새로운 개념의 복지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와 가족에게 일정 수준의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도 지원하는 근로 연계 형 소득 지원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비슷한 다른 복지제도와 근로 장려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예로,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는 수급자가 일을 해서 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급여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실 수급자는 일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근로 장려금은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 정부 지원액도 늘어납니다.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결국 현금 지급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가시켜 주는 건데요. 그럼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네. 소득세 환급세액으로 지급됩니다. 근로 빈곤층의 소득세를 공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급여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데요. 이는 저소득층의 소득 신고를 유도해 복지 행정 정확성과 효율성을 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럼 이제 근로 장려금을 누가,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사실 어떤 복지지원제도든 가장 중요한 게, 자격이잖아요. 송금종 기자, 근로 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송금종 기자 ▷ 근로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단, 전문직은 제외고요.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1999년 1월 2일 이후에 출생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94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30세 이상인 사람이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요건이 되지만, 자녀가 없으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미혼으로 자녀가 없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가구 유형으로도 볼게요. 가구 유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송금종 기자 ▷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고, 유형별로 소득 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를 말하는데요. 미혼부나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거나, 아이를 홀로 키우는 독거노인이 해당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남편 혹은 아내가 혼자 버는 경우이고,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함께 버는 경우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기준 금액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얼마나 달라지나요?

송금종 기자 ▷ 단독가구는 근로, 사업, 이자, 기타 등 연간 소득이 1300만 원 미만이면 근로 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85만 원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지급액은 200만 원이고,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지급액은 250만 원입니다. 연간 소득액이 낮으면 최대 지급액을 받고, 연간 소득액이 높아지면 최대 지급액보다 조금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소득액에 따라 받게 되는 금액에서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리고 소득 뿐 아니라 재산 기준도 있는 거죠?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재산기준에 충족돼야 하는데요. 가구원 합계 재산. 즉 집과 땅, 전세금, 저축성 보험,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이 1억 4000만 원 미만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정리해 보면, 단독가구는 작년 총소득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건데요. 이 지급 기준이 지난해보다 완화된 거라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올해부터 근로 장려금 수급 대상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단독가구는 근로 장려금 적용 연령을 기존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췄고요. 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한국 국적 부양 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요. 부양 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 부모를 모실 경우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올해 근로 장려금 신청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으니, 이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하겠죠. 앞서 잠깐 알려주셨지만, 다시 정리해볼게요. 지급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가구당 연간 최대 25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단독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77만에서 85만원으로 올랐고, 홑벌이는 185만원에서 200만원, 맞벌이는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체 가구의 약 10%인 250만 가구가 평균 78만 원씩 근로 장려금을 받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소득 기준이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열 가구 중 한 가구는 해택을 받은 건데요. 그럼 올해 신청 대상은 얼마나 되나요?

송금종 기자 ▷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 장려금 64만 가구, 근로와 자녀 장려금 동시 수령 43만 가구 등, 총 307만 가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단독 가구 기준 근로 장려금 수급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 대상이 늘어나, 안내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9만 가구 늘었고요. 기존 77만원에서 230만원을 받던 것을 올해는 80만원에서 250만원을 받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5월 현재 신청 중이지만, 이미 신청을 한 가구도 있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앞서 국세청은 약 350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지급 대상인 것은 아니고요. 근로 장려금이나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또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세무서에 신청하면 되는 거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은 거네요?

송금종 기자 ▷ 네.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소득 및 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한 경우 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 요건을 심사해 수급 대상자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장려금 신청서와 소득 및 재산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안내문은 받지 못했지만, 스스로 신청 시 소득 또는 재산 증거서류의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 증거 서류와 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재산 증거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안내문에 표시된 담당자별 전자팩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로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신청이 진행 중이니까요. 안내문을 받지는 못했지만, 근로 장려금 지급 기준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바로 국세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에 이어 자녀 장려금도 알아볼게요. 송기자, 저소득 근로자 독려를 위한 제도가 근로 장려금이라면, 자녀 장려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송금종 기자 ▷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데요. 지원액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오늘도 그렇지만, 보통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연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두 장려금을 한 틀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아닙니다.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별개고요. 장려금 지급 기준을 잘 살펴서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는데, 조건만 맞으면 둘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두 가지 모두 받을 수도 있다니, 지급 대상 기준을 꼼꼼하게 살펴야 하겠어요.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자녀 장려금은 근로 장려금과 달리 신청자 연령 제한이 없고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계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일단 소득 기준은 근로 장려금보다 좀 더 높네요. 그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송금종 기자 ▷ 자녀 장려금은 근로 장려금보다 재산 기준도 더 높습니다. 근로 장려금 재산 기준은 1억 4000만 원이지만, 자녀 장려금은 가구원 합계 재산이 2억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요약하면,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람은 연령에 상관없이 부부 합계 연간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건데요. 해당되는 가구가 꽤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신청 방법도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신청은 ARS나 모바일 앱, 국세청 세무 포털로 할 수 있는데요.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라면 음성안내를 들으면서 화면을 보고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26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자녀 장려금 역시 근로 장려금과 마찬가지로, 현재 신청이 진행되고 있죠?

송금종 기자 ▷ 네. 이미 신청을 한 가구도 있지만, 아직 하지 않는 경우는 5월 말까지 하면 됩니다. 또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뒤에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 9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신청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건,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 점 또한 기억해야 하겠죠?

송금종 기자 ▷ 그럼요. 국세청은 신청서 접수가 끝나면 6월부터 8월까지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신청서를 엄정하게 심사해, 오는 9월 중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만약 소득을 거짓으로 기재한다던지 해서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게 되나요?

송금종 기자 ▷ 그 경우, 장려금을 환수하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 시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도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참고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으니 허위 신청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 장려금과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자녀 장려금 신청이 가정의 달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해당 여부에 대해 국세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이기도 해요.

송금종 기자 ▷ 네. 지난해 종합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끝난 근로 소득자라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이달에 다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고요. 납부 방법은 홈택스를 통한 전자 납부가 가장 편리하지만, 납부서를 출력해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은행 등 국고 수납 대리점에 직접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따로 개인 세무사를 통해 처리하는 기업들이야 괜찮지만, 영세사업자들에게는 그동안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좀 개선이 된 부분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래서 국세청은 소규모사업자 195만 명에게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신고서를 받은 사람은 ARS로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하면 되는데요. 수정사항이 있으면 PC나 스마트폰앱으로 홈택스에 접속한 뒤 전자신고를 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이자 봄의 여신이 함께 하는 5월. 우리의 재테크도 멈출 수 없겠죠? 5월에 꼭 해야 할 재테크 팁으로 함께 한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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