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방사능 세슘 기준초과 폴란드산 ‘베리’ 제품 판매중단

기사승인 2018-05-17 10: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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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방사능 세슘 기준초과 폴란드산 ‘베리’ 제품 판매중단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유통 중인 모든 폴란드산 블루베리·빌베리·링곤베리 식품(농산물 포함)을 수거‧검사한 결과, ‘링곤베리 분말’ 4개 제품에서 세슘 기준(134Cs+137Cs 100 Bq/kg이하)이 초과검출(120~504 Bq/kg)되어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폴란드산 베리류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 기준이 초과 검출됐다는 국내외 정보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국내 유통 제품 중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모든 폴란드산 제품을 검사했다.

앞서 식약처는  ㈜덕수무역이 수입한 폴란드산 베리류 제품이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로 회수 조치한 바 있다.

회수 대상은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시장이야기’의 ‘링곤베리 동결건조 분말’(유통기한 2019년 4월17일) ‘㈜허브인코리아’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유통기한 2018년 12월20일), ‘팬아시아마케팅㈜’의 ‘유기농 동결건조 링곤베리분말’(유통기한 2019년 2월20일), ‘보문트레이딩 주식회사’의 ‘유기농 카렐리야 링곤베리’(유통기한 2019년 2월27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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