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소식] 서울대병원 ‘치매 뇌조직 은행’ 사업자 선정 外

기사승인 2018-05-17 16:15:26
- + 인쇄
◎서울대병원 뇌은행, 치매 국가 책임사업 역할 수행=서울대병원 뇌은행은 최근 보건복지부 지원 ‘치매 뇌조직 은행’(이하 ‘치매 뇌은행’)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발표하면서, 효용성 있는 정책 시행을 위해 ‘치매연구 개발위원회’를 발족했다. ‘치매 뇌은행’은 해당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총 2곳의 뇌은행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서울대병원 측은 “향후 뇌부검을 통해, 정확한 치매 원인 파악과 기타 뇌질환 연구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치매 뇌은행에서는 뇌질환 사망자의 부검을 독려하고, 뇌조직을 분석해 사후에 정확한 치매 진단을 한다. 또, 기증된 뇌를 잘 보존해 치매 기전발견, 치료방법 개선, 약제개발 등을 위한 연구에 제공한다. 여러 부검사례가 축적되면, 질환별 통계작업을 바탕으로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사업도 진행 할 예정이다.

뇌부검을 통해 사후 진단이 되면, 남은 가족들은 해당 질병의 발병가능성을 미리 가늠하고 예방 할 수 있으며, 기증된 뇌조직은 연구에 사용돼 의학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이런 부검을 장려하기 위해, 기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 뇌기증자에게는 장례식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사업기간 동안 기증 동의자들에게 아밀로이드 PET검사, MRI 촬영 등도 무상으로 지원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대병원 뇌은행은 일본의 4대 뇌은행 중 가장 큰 두 곳(니가타대학병원 뇌은행, 도쿄메트로폴리탄 노인병원 뇌은행)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교류를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개소 후 46례의 뇌부검을 진행해 왔으며,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상행성핵상마비, 피질기저핵 퇴행변성 등 여러 치매유발 질병을 사후 확진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치상-적색핵-창백핵-시상병’과 같은 희귀 치매질환이 가족적으로 발병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과도 거뒀다.

◎인하대병원 여성 암환우 대상 ‘Make Up Your Life’ 행사 열어=인하대병원 유방갑상선외과센터(센터장 허민희)는 지역사회 여성암 환우들을 대상으로 ‘Make Up Your Life’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항암 치료, 방사선치료로 피부톤의 변화, 탈모 등의 외모변화를 겪고 있는 여성암 환우에게 피부관리 노하우를 전수해 아름다움과 자신감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유어라이프 사업단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인하대병원 유방갑상선외과센터 주관으로 진행됐다.

전문 강사의 스킨케어 노하우 및 메이크업 시연, 유방암치료 후 완치된 환우의 수기발표, 기념 사진 촬영 등을 진행하여 지역사회 여성암 환우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허민희 센터장은 “인하대병원은 유방갑상선외과센터를 개소하여 지역사회 여성암 환자를 위한 암 치료 프로그램과 여러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지역사회 여성암 환자들에게 단순한 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환우들의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병원 소식] 서울대병원 ‘치매 뇌조직 은행’ 사업자 선정 外◎순천향대천안병원, 석면피해의심 지역주민 무료 건강영향조사 실시=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센터장 이용진)는 오는 11월까지 석면피해의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 

건강영향조사는 설문조사, 진찰, 흉부 X-ray 촬영 등으로 구성된다.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관련 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유무를 조사한다. 1차 조사에서 발병이 의심되면 흉부CT 등 2차 조사를 실시하며, 최종 질병 발병이 판정되면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정부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조사 대상자는 석면공장, 수리조선소, 슬레이트 밀집지역, 자연발생 석면지역 등 석면 노출원으로부터 반경 1㎞ 이내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만 40세 이상(슬레이트 밀집지역은 만 50세) 주민들이다. 대상 지역은 경기도는 ▲성남시 ▲용인시 ▲의정부시 ▲평택시이며 충청남도는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등이다.

슬레이트 밀집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대상지역이 추가 될 수 있으며, 석면취급 일용직 근무자 등 직접적인 석면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지역과 무관하게 신청을 통해 건강영향조사를 받을 수 있다.

건강영향조사는 무료로 진행된다. 조사는 대부분 센터가 대상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검진버스를 이용 마을회관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장조사를 시행하고, 개인이 직접 전화(041-570-3813)신청할 경우엔 예약된 일정에 따라 순천향대천안병원을 방문해 조사를 받으면 된다. 

이용진 센터장(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은 “석면피해는 오랜 잠복기를 거쳐 치명적인 폐질환으로 나타난다. 석면피해가 의심되거나 대상지역의 주민께서는 꼭 검진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