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청, 울산 한화케미칼 2공장 가동중지 명령

입력 2018-05-17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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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환경청, 울산 한화케미칼 2공장 가동중지 명령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17일 오전 10시경 울산 남구 한화케미칼 2공장에서 발생한  염소누출사고 시설에 대해 이날 가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사고는 염소 주입장에서 탱크로리의 염소를 저장시설로 옮기는 과정에서 배관(호스)이 파손되면서 염소가스가 누출됐다.

환경청은 화학물질관리법 제 50조의 2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에 따른 누출 등으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거나 가동으로 인해 추가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가동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는 이날 10시경 울산 남부소방서에 악취민원으로 최초 접수됐으며,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관계기관에 현장에 출동하여 염소 누출 차단조치를 완료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은 사고수습 후 즉시 해당 취급시설에 대해 가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관리기준 위반여부를 정밀조사해 위반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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