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청도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부강가쓰오’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원 ‘원효에프앤드피㈜’가 판매한 ‘부강가쓰오’(건어포)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10.0 ㎍/㎏ 이하) 초과 검출(14.0 ㎍/㎏)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18년 2월13일, 유통기한 2019년 2월12일인 ‘부강가쓰오’ 제품으로 생산얄은 500g 210개 105㎏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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