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휴게소에 방치한 혐의로 교사 벌금 800만원

기사승인 2018-05-18 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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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휴게소에 방치한 혐의로 교사 벌금 800만원

초등학생을 휴게소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체험학습 현장으로 이동 중 학생 B군이 복통을 호소하자 버스 안에서 용변을 보게 했다. A씨는 이후 전화통화로 당시 상황을 B군의 부모에게 설명했다. 가까운 고속도로 휴게소에 내려주면 아이를 데리러 가겠다는 부모의 말을 듣고 A씨는 B군을 휴게소에 내리게 했다.

B군은 혼자 휴게소에서 1시간 동안 부모를 기다렸다. 이에 대해 B군의 부모는 아동학대라며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학교 측은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A씨를 신고했다. 대구시교육청은 A씨의 교사 직위를 해제했다.

A씨는 앞서 경찰 수사를 거쳐 약식기소 됐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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