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거동 불편한 선거인, 거소투표신고 접수'

입력 2018-05-19 0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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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거동 불편한 선거인, 거소투표신고 접수'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체장애로 거동에 불편이 있는 선거인은 이 기간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과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

또 영내나 부대 등에 근무해 사전투표를 하는 군인, 경찰관은 같은 기간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주소지의 후보자 선거공보를 발송해달라고 선관위에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는 선거일에 새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오는 21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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