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前 대통령, 오는 23일 법정에 모습 드러낸다

기사승인 2018-05-20 09: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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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前 대통령, 오는 23일 법정에 모습 드러낸다

1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자신의 첫 정식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열린 세 차례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통령이 오지 않았지만, 이날은 정식 재판인 만큼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해야 한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짧은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앞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최소 주 2회 이상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속도와 양측의 증인 신청 상황,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주 3회 재판을 여는 것도 고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기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 수수와 횡령 등 16개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약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총 111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약 68억 원)를 수수하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 원 현금 및 1천230만 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 원), 김소남 전 의원(4억 원), ABC상사(2억 원), 능인선원(3억 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이다.

또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여 원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 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다스의 투자금 반환 작업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 다스 차명지분의 상속 방안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검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 등도 포함됐다.

윤민섭 기자 yoonminseop@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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